참조조문
1. 민소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민소규 제60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3. 민소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에 관하여 그 방식과 첨부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60조는 신설된 조문이다.
판례]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자격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중 사망한 경우 동 소송의 중단 여부 및 소송수계신청의 가부(소극)
갑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위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동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소송은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상속인 등의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대판 1981.7.16. 80마370)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1조
판례] 가.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무효) 및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인지의 여부(소극)
가.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나. 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에게 광업의 관리 경영을 일임하는 것이라면 이는 광업법 제7조, 제10조의2, 제13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대판 1981.7.28. 81다145)
【참조조문】가. 광업법 제29조, 제26조, 민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 나. 광업법 제7조, 제10조의2, 제13조, 제77조, 민법 제139조,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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