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2.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소규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①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file)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
6.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부동산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가격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3.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한다.
4.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판결문상의 피고(등기의무자)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문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2007.8.16. 등기예규 제1198호) 소장에는 등기부상 주소를 병기할 필요가 없다{실무민소(Ⅰ)p.254}.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예외이다.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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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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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체결 사실
등기원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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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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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6. 4. 12. 94다37714,37721)
참조조문 : [1] 민법 제562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 [2] 민법 제562조,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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