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어음법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 내지 제20조)
2. 만기(제33조 내지 제37조)
3. 지급(제38조 내지 제42조)
4.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제43조 내지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4조)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 내지 제63조)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7. 변조(제69조)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제72조 내지 제74조)
② 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7조),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8조)와 백지환어음(제10조)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③ 보증(제30조 내지 제32조)에 관한 규정도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2. 어음법 제48조 [소구금액]
①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
3. 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신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가 다투는 경우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가서 그 단계에서 증인 신문을 제외한 모든 주장입증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장접수단계에서 원고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신설된 제도이다.
3. 수표금과 약속어음사건은 1억원을 초과 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 규칙 제2조).
4. 송장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해야 하므로 피고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5. 송달료는 합의사건이거나 단독사건은 모두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6.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판례] 취득자가 중과실로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어음 채무자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6. 3. 22. 95다56033)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2053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
판례] [1]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
[2]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의 성격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7. 5. 16. 96다49513)
참조조문 : [1] 어음법 제16조, 제17조, 제77조, 민법 제110조 제3항 / [2] 어음법 제16조, 제17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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