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5절 화해권고·합의]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포기 참조조문 민소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참고사항 1. 포기의 서면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상대방 수에 1통을 더한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