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4절 재판]가집행선고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따로 가집행선고신청을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