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3절 송달]송달장소와 송달수령인 선정신고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2. 민소법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3. 민소법 제187조 [우편송달] 4. 민소규 제51조 [발송의 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수소법원 소재지에 송달장소와 송달 영수인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스스로 우편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