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3절 송달]재송달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