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2. 민소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3. 민소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참고사항
1. 공시송달은 수소법원 재판장의 명령으로써 하게 된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판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4.3.15. 84마20)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판례]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허위주소, 공시송달요건미비 등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피고의 구제방법 및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다. ‘가’항의 경우 피고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것을 추완항소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각하한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다. 피고가 ‘가’항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다시 그 판결에 기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소소송의 제기 자체를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이 이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0.21. 94다27922)
【참조조문】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1조, 제202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 라. 민사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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