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4절 재판]가집행면제선고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2. 민소법 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참고사항 1. 가집행의 면제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전액의 담보제공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2. 이 신청은 피고가 취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법원에 시사하는 것 같이 되므로 실무상 신청하는 경우가 적다. 3.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4.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