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신청서 2통을 제출받아 그 중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은 1통은 원본으로서 기록에 철하고, 나머지 1통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인을 날인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자는 그 등본을 지참하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예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송민 90-3)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