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준비할 사항
1. 경매신청서에는 첨부서류 외에도
견본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인일람표 1부와 부동산목록 30부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비용
가) 수입인지 : 집행권원 1건당(근저당권 1건당) 5,000원
나) 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2,000원(아파트, 연립 등은 2,000원, 단독주택은 4,000원 : 법원구내에서 판매)
다)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48,750원 ⇢ 법원구내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라) 등록세 : 청구금액×0.002(교육세:등록세의 0.2 포함)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마) 경매수수료 등
ⓛ 신문공고료 : 300,000원
② 감정수수료 : 청구금액×0.0004+138,000원 [하한액:20만원, 상한액 350만원]
③ 현황수수료 및 유찰수수료 63,260원+6,000원=69,260원
④ 매각수수료
㉮ 매각대금이 100,000원에 달할 때까지는 5,000원
㉯ 매각대금이 100,000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십만원)×0.02+5,000원]
㉰ 매각대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1천만원)×0.015+203,000원]
㉱ 매각대금이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청구금액-5,000만원)×0.01+803,000원]
㉲ 매각대금이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청구금액-1억원)×0.005+1,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까지 [(청구금액-3억원)×0.003+2,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청구금액-5억원)×0.002+2,903,000원]
※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은 10억원으로 계산
★ 채무자(소유자)의 등기부상주소와 신청서상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부동산공유지분강제경매신청서 (표지)
참조조문
민집법 제139조 [공유물지분의 경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5,000원을 붙인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69-1).
2. 경매비용으로서 공고료, 감정료, 경매수수료, 조사료, 유찰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3.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260조의3 제1항).
4. 경매기입등기신청 수수료로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매필지당 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등기수수료규 제5조의 2).
5. 집행사건부(타경)에 등재한다.
6.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전소유자이다. 그러므로 가압류등기 후에 취득한 소유자는 강제경매신청서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실무에서는 “채무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소유자”란에 현소유자를 “제3취득자”라고 표시하고 있다(실무집행Ⅱ.P.20).
7.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을 때에는 원금만이 과세표준액이 된다(실무집행Ⅱ.P.52).
이해관계인 목록
참조조문
민집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참고사항
법원사무관등은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하여 기록에 가철하여 사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시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신청서 첫 장에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부동산공유지분강제경매신청서
참조조문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참고사항
1. 약속어음을 공증했을 때에도 지급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2. 어음상지급기일이 백지인 경우에는 비록 집행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백지의 보충을 하여야 지급기일이 도래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3.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 어음의 시효가 완성된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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