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배당요구신청서(가압류채권자) 참고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