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매각대금납부 전) 참조조문 민집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채무자가 관리인의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로 인도명령을 받아야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