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매수인의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매수인의 채무인수제도는 실무상 이용되는 예가 거의 없으므로 일본의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채택되지 아니하였다(일본 민사집행법 제78조제4항 참조).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