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1조 [첨부서류] 2.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4조 [미등기건물의 조사]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경매신청과 동시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서면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