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선박정박보고서,출항준비미완료보고서,선박점유확인서,(근저당권자의)채권계산서 선박정박보고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73조 [관할법원] 2. 민집규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참고사항 정박보고서의 제출은 그 선박이 관할구역 내에 정박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며 해운관청의 증명서등 공문이면 더욱 좋을 것이나 경매신청인측의 조사보고서로서도 무방하다. 출항준비미완료보고서 참조조문 상법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참고사항 신청인의 조사보고서이면 족하고 반드시 관청의 증명서일 필요는 없다. 선박점유확인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참고사항 선박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점유권원의 여하에 불구하고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