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4절 강제관리]제3자 추가신청서 참조조문 민집규 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 참고사항 1. 강제관리개시결정후에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의 존재가 판명된 경우이므로 법원의 추가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경정결정이므로 인지는 붙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실무강상 692면 참조).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