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4절 강제관리]강제관리신청취하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90조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2. 민집규 제16조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