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법원의 항행허가에 의한 운행(민집규 제101조제1항)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