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강제경매신청시 준비할 사항
1. 경매신청서에는 첨부서류 외에도 견본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인일람표 1부와 선박목록 30부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비용
가) 수입인지 : 집행권원 1건당(근저당권 1건당) 5,000원
나) 수입증지 : 선박 1개당 2,000원(법원구내에서 판매)
다)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30,600원(10회분) ⇢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라) 등록세 : 선박 1개당 7,500원 ⇢ 선박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마) 경매수수료 등
ⓛ 신문공고료 : 300,000원
② 감정수수료 : 청구금액×0.0004+138,000원 [하한액:20만원, 상한액 350만원]
③ 현황수수료 및 유찰수수료 63,260원+6,000원=69,260원
④ 매각수수료
㉮ 매각대금이 100,000원에 달할 때까지는 5,000원
㉯ 매각대금이 100,000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십만원)×0.02+5,000원]
㉰ 매각대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1천만원)×0.015+203,000원]
㉱ 매각대금이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청구금액-5,000만원)×0.01+803,000원]
㉲ 매각대금이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청구금액-1억원)×0.005+1,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까지 [(청구금액-3억원)×0.003+2,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청구금액-5억원)×0.002+2,903,000원]
※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은 10억원으로 계산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 민집법 제173조 [관할법원]
3. 민집법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4. 민집법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5,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제1호)을 붙인다.
2. 집행비용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참고할 것.
3. 집행사건부(타경)에 등재한다.
4. 집행비용으로 선박의 감정료, 매각수수료, 현황조사비용 송달료, 정박비용 등을 납부해야 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