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1관 선박강제경매]선박감수보존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2. 민집법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3. 민집규 제102조 [감수·보존처분의 시기] 4. 민집규 제103조 [감수·보존처분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2. 민사집행사건에 등재한다. 3. 경매신청과 동시 또는 그 후에 신청해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