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유체동산]청구이의의소 - 판결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 민집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3호에 의한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값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