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유체동산]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본 신청은 집행관에게 매각촉구를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법원에서 명령을 해 달라는 신청이며 성질상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진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