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유체동산]동산압류조서 동산압류조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13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2. 민집법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3. 민집법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4. 민집법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5. 민집법 제192조 [국고금의 압류] 6.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압류목록 참조조문 민집규 제134조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참고사항 1.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물건을 압류할 수 없다. 2. 물건에 대한 압류의 표시방법이 특별히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봉인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예규] 국고금 압류(송민 61-2) [예규]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송민 72-4)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