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유체동산]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