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2. 민집규 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
제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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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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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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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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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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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및 이해관계인수만큼 부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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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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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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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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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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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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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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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요구시기(민사집행법 제221조 제2항, 제220조)
①지급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음.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을 받은 때
②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