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유체동산]배우자우선매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2. 민집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