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유체동산]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2. 민집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3.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참고사항 1. 이 신청이 인용되어 재산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은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압류의 해제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