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2. 민소법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참고사항
1. 경정결정을 허용한데 대하여는 불이익을 입은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경정결정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 판례 태도인 것 같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 판례상 경정사유
▾판례상 인정된 경정사유
1.당사자의 표시에 주소가 누락된 채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경우(대판 2000.5.30. 2000그37)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대판 1995.6.19. 95그26)
3.판결서 말미에 별지목록이 누락된 경우(대판 1989.10.13. 88다카19415)
4.목적물의 표시에서 번지의 호수가 누락된 경우(대판 1964.4.13. 63마40)
5.건물의 건평이나 토지의 면적이 잘못 표시된 경우(대판 1985.7.15. 85그66)
6.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대판 1996.10.16. 96그49)
7.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대판 1970.1.27. 67다774)
8.판결주문 중 등기원인 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대판 1970.3.31. 70다104)
9.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대판 1998.2.13. 95다15667)
▾판례상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 것
1.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였는데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대판 1995.4.26. 94그26)
2.환지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누락된 종전 토지의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대판 1996.3.12. 95마528)
3.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등기로 변경하는 경우(대판 1995.4.26. 94그26)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