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변론의 속기와 녹음 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2. 민소규 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하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