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2절 기일과기간]변론기일지정신청(양쪽당사자 2회 불출석) 참조조문 민소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사항 1. 본건신청을 서면 또는 구두로서 할 수 있으나(민소법제61조) 실무에서는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본건은 민소법 제268조 제2항에 의한 소취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신청이기 때문이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