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4절 재판]판결경정결정신청 참조조문 민소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참고사항 1. 경정결정을 허용한데 대하여는 불이익을 입은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경정결정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 판례 태도인 것 같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예규]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송민 74-3)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