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2. 민소규 제40조 [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3. 민소규 제41조 [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〇표를 한다.
4.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한다.
5. 연기사유 예시 :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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