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3절 부동산인도명령및경매목적물침해배제]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