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최고가(차순위)매수인의 주소신고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18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