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2. 민집법 제15조 [즉시항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