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4절 강제관리]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78조 [집행방법] 2. 민집법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3. 민집법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4. 민집규 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5,000원을 붙인다. 2. 부동산 목록은 경매신청 때와 같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3. 강제관리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되고 담보권실행으로서 강제관리는 신청할 수 없다(민집법 제268조 이하). 4.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5. 강제관리기입을 위한 등록세를 1건당 3,000원(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이고 지방교육세가 등록세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이다. 6. 등기수입증지를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상당(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내야 한다. 7. 강제관리개시결정후에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83조). 5,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