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4절 강제관리]배당협의불성립의 사유신고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69조 [수익의 처리] 2. 민집규 제91조 [수익의 처리] 3. 민집규 제93조 [사유신고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기간의 종기일까지이다(실무강상(임)p1118).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