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참고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이전 등록세는 취득가격의 1000분의 20이며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가된다.
말소등록세는 말소할 등기 1건당 3,600원을 납부한다.
3. 등기수수료로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소유권이전 1필지당 8,000원 말소 1필지당 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후 주택채권발행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5.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각 1통을 붙여야 한다.
과세표준액산출근거
참고사항
이 과세표준산출근거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의 우선관계(송민 63-11)
[배당이의 안내문]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분께,
귀하는 오늘 실시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셨습니다.
귀하가 하신 이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1. 귀하는 오늘부터 1주일 내에 오늘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들중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신 채권3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증명서(소장을 제출하신 곳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와 소장의 사본을 경매계의 담당계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귀하가 1주일 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된 배당금을 공탁하여 놓습니다.
3. 귀하가 제기하신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를 변경하는 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 판결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계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 판결내용대로 다시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를 받으신 분께
귀하는 오늘 실시한 배당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의를 받으셨습니다.
귀하가 확정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에 대한 배당금중 이의의 대상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바로 지급됩니다.
2.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오늘부터 1주일이 다지나도록 귀하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경매계에 오셔서 이의의 대상이었던 배당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를 상대로 1주일 내에 위 소송이 제기되면 귀하에게 배당하려고 하였던 배당금은 공탁하여 놓습니다.
4. 배당이의 소송에서 귀하가 승소판결을 받으시거나, 배당표의 내용을 일부변경하는 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계에 제출 하십시오. 그러면 그 판결 내용대로 다시 배당을 실시합니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