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관리인에게 인도를 명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집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