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 민집법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3. 민집규 제54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 제공의 방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은 매수신청액과 최저입찰가격의 차액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