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경매기일변경신청서 참고사항 1. 경매기일은 법원이 경매행위를 실시할 기일이므로 그 지정은 직권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나 채무자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변경의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취급예이다. 신청서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가 있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