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차인)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참고사항 1.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으며 권리의 신고로서는 배당요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송민 84-10). 2.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