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7절 회사에관한청구의소]소장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청구의 소 참조조문 1.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2. 민소인규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 3. 민소인규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법률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판례] 대판 1969. 1. 28. 68다305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