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소장 - 제3자이의의소(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부동산인도 불허가청구)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2. 민집법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3.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4. 민집법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참고사항 1.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4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금액을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