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3.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 후 15일이 되는 날부터 기산한다.
4.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5.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6.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ㄱ. 요건사실
-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ㄴ. 주요서증
- 체불임금확인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ㄷ. 지연손해금
-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 후 15일이 되는 날부터 기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