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년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민소인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규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
3.제9조 [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4.민소인규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① 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②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참고사항
1.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경우이므로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소송물 값이 된다.
2.부본은 상대방에 송달할 수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3.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5.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6.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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