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2.상가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금융기관이 원고로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3.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5.임대주택보호법(제13조)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18조)상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불문하고 소액사건법의 일부 규정(소액법 제10조, 11조의2)을 준용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
6.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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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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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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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지급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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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해지통지서(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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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청구→
목적물 인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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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판 2006.5.11. 2006나6072)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6조,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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