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소장 - 카드대금청구의 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2.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4. 민소규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금융기관이 원고로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3.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5.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6.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주요서증 관할 할부판매계약 사실 2회 이상 연체, 합계액이 10% 이상 할부판매계약서 등 매수인(피고) 주소지 전속관할임에 주의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