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대판 1993. 2. 23. 92누15819)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 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혈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판 1992. 10. 9. 92누11107)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한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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